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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격 요건(국가의 자격 요구조건)은 국제 법 위국 가일 때문에 필요한 요건이다. 국가의 성립 요건 혹은 간단히 국가의 요건이라고도 한다. 몬테비데오 조약 제1조에는 국가 자격 요건이 되는 요소로 "영속적 주민", "명확한 영역", "정부", "타국과 관계를 맺다 능력"이 꼽혔다. 현대에 있어서는 이 4가지 요건이 국가에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19세기는 새로운 국가라며 존재에 대해서 기존의 다른 나라가 진행국가 승인도 요건의 하나에 포함된다고 여겨졌으나 현대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 승인은 국가 자격 요건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몬테비데오 조약 제1조의 4가지 요건
국제 법 위국 가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해야 하는데 그 요건을 논하는 데 있어서 국제 법에서 자주 인용되는 것이 "국가의 권리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조약"(이하 몬테비데오 조약) 제1조이다. 이 조약 제1조에 의한 국가이기 위해서는 국제 법상 일정한 영역의 일정한 주민에 대해서 대내적으로는 실효적 지배를 확립하고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독립하고 있는 것이 요구한다. 이 조약은 미주 국가에 의해서 체결되었지만, 그 제1조에 규정된 국가 자격 요건에 관한 규정은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에 이 조약 제1조를 인용한다.
영속적 주민
"영속적 주민"에 대해서, 이전에는 인종, 언어, 종교, 습속, 문화 같은 요인에 의한 영속적 주민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려는 입장이 있어 이를 객관설이라는. 이러한 생각은 동일 민족에 의한 국가 통합을 목적으로 한 일방적인 국경 변경이나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자국민 민족에 대한 소수 민족 보호를 구실로 한 타국 영토에 침입, 나치 독일 노범 게르만 주의 볼 수 있는 특정 민족의 우위성의 주장과 같이 정치적으로 위험한 것이었다. 거기서 이러한 객관설은 비난할 만한 것으로 간주되어 현대에 있어서는 인종 차별 철폐 조약 전문 제6항, 제4조에 의한 각국에 대해서 인종적 우위 주의에 근거한 차별과 선동을 금지하는 국내 조치가 의무화되게 되었다. 반면에 현대에서는 그 나라의 국적 취득에 볼 수 있도록 집단 구성원의 주관적 합의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입장을 주관론인. 그 나라의 영역에 거주하고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외국인으로서 일정 기간 그 나라의 영역 내에 있었다고 해도 영속적 주민과 할 수 없다. 각국이 자국민임을 인정하고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국내 관할 사항이지만, 이 국적 부여를 다른 나라에 대해서 대항하기 위해서는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에서 제시된 "진정한 결합"이 요구된다. 이에 따르면 국적은 가지고 있어도 그 나라에 자신도 없고, 가족도 없고 대부분 타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결합"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영속적 주민" 아니게 된다. 영속적 주민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들이 거주하는 일정한 영역이 존재하는 것의 증명이 되기 때문에 후술 하는 영역의 기준(#명확한 영역 참조)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다.
명확한 영역
국가 자격 요건의 2번째 요소인 "명확한 영역"은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이다. 영역은 영토, 영해, 영공부터 되고, 국가는 이들에게 베타적인영역의 주권행사. 다만 이 요건은 주민들이 조직하는 정치적 단체가 실효적·계속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정한 지역이 있으면 충분하고 영역의 전부가 정착 가능하거나 국경 하지만 엄밀하게 확정된 것은 필요로 하지 않은. 예를 들면 북해 대륙붕 사건 국제 사법 재판소 판결에서는 "1개의 단결로 보는 일정한 구역에 부속하는 것이 그 구역 경계의 명확한 확정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이 결코 없으며, 그것은 국경을 불명확하다는 점이 영역권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수 없는 것과 같다."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 점에서 영토 문제로 인한 각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경우도 큰 틀에서 국경선 획정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고 일정 영역의 한 부분을 일관하고 지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
3번째 요소인 "정부"란 자체적으로 국내 법을 제정할 수 있어 국내 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 관할권을 가진 통치 조직이 사실상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지역에 주민이 있는 것만으로는 국가는 아니며 이를 실효적으로 통치하는 정부가 필요한. 실효적으로 통치하는 정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는 대내적으로는 자율적인 법질서를 확립하고 유지하는 것, 대외적으로는 다른 나라에 종속하지 않고 자립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후술 하는 "타국과 관계를 맺다 능력"(#타국과 관계를 맺다 능력)을 이"정부"의 요건 외에 요구론자도 존재하지만, 이는 논의할 때 국가 임의 내용을 3개로 나눌지 4개로 나누냐는 수단적인 차이일 뿐, 논의 내용에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서구적 체제를 갖추고 있다"정부"임이 요구됐지만 현대에서는 이러한 생각은 부정되고 있다. 민주주의, 공산주의, 군주제, 공화 제등 어느 체제든 상관없다."정부"가 실효성을 결여하고 있을 때 그것이 원래 국가인 존재의 "정부"가 실효성이 없는 경우와 분리 독립 등으로 새로이 국가라며 경우로 생각이 다르다. 기존 국가의 경우는 실효성을 잃고 있음이 일시적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요구되는 실효성의 정도가 완화될 것이다. 새 국가의 경우에는 기존 국가에 의한 국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가 되는 것이며 그런 질서 유지의 관점에서 쉽사리 국가임을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국가의 경우와 달리 요구되는 실효성의 정도는 엄격한 것이 된다. 단 분리 독립도 분리 독립에 대한 본국의 진압 행위도 양쪽 모두 금지하는 국제 규칙은 없다.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는 능력
4번째 요건은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다 능력"이다. 그 나라의 외교 정책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지배에 살지 않고 자주적 외교 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외교 능력", "독립", "주권"라고 할 수도 있다. 국가는 외교 능력을 갖기로 국내적인 권력이나 기관의 집중을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 독립하고 국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만일 다른 국가 나국제 기관 간섭을 받을 경우 국제 법에 근거한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를 들면 만주국 같은 괴뢰 국가인 경우에는 독립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국제 법을 준수할 의사와 능력을 갖춘 정부가 아니면 안 되고 국제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버리는 것은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다 능력"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국가 승인과 관계
국가 승인은 기존의 국가가 새로운 성립한 국가에 국가로서의 국제 법상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분리 독립, 연방 국가해체, 기존 국가 간의 합병 등으로 새로운 국가라며 존재에 대해서 기존의 다른 나라가 국가 승인을 받는 것이 있다. 19세기는 새로 국가라며 존재가 주민, 영역, 정부 외교 능력의 4가지 요건을 충족했다고 해도 다른 나라에서 국가 승인을 받지 못하면 국가와 보지 않고 4개의 요건과 국가 승인도 요건의 하나로 이어졌다. 국가 승인 국가를 창설하는 법적인 효과가 있다며 생각이 다이런 생각을 창설적 효과론인. 이는 국제 법상 권리 의무를 부여할지는 기존 국가의 자유로운 재량 행위로 여기는 사고에서 유래했다. 이에 대해서 국가 승인을 국가 자격 요건으로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선언적 효과론이란. 이 입장에 따르면 국가 승인은 전술한 4가지 요건을 확인하고 승인을 받은 국가가 승인을 내준 국가에게 그 사실을 대항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전기 4가지 요건을 충족한 존재는 다른 나라에 의한 국가 승인을 얻지 않고 이미 국가이며 이에 대한 국가 승인은 4가지 요건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선언적 효과론은 생각. 국가 승인에 창설적인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승인은 단순히 새 국가가 실효적 지배를 확립함을 선언할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현대에 있어서는 이 선언적 효과론이 거의 통설로 여겨져. 그러나 현대에서도 지배를 위해서 이용된 수단이 국제 법에 위반하는 점령야 정복연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한 영역 권원 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없는 이 점에서 창설적 효과론에 따른 판단이 부분적으로 타당할 있다. 또 새로 독립을 선언한 존재가 많은 국가들의 국가 승인을 얻거나 아메리카 합중국 같은 대국에서 국가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독립을 선언한 존재의 대내적인 정치적 기반이 사실상 강화될 것은 틀림없다. 법적으로는 국가 승인에 새 국가를 창설하는 효과는 인정할 수 없지만 사실상 창설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